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2.3.5>
이 규칙은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2.3.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란「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 및 「특수학교 시설 설비ㆍ기준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2.3.5>
② "시세"란「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지방세 중 시세를 말한다.조례 제2조제5호에 대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2.3.5>
1. 인재양성을 위한 학습보조사업
2. 저소득층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
2. 국ㆍ도비 등 지정지원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
3. 교육지원청ㆍ학교장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일부개정 2012.3.5>
4. 그 동안 지원예산이 적은 학교의 사업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조례 제9조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시작되었거나 완료된 때 <일부개정 2012.3.5>
2. 사업을 폐지한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때
4. 사업 시공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목적을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일부개정 2012.3.5>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①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과 관련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보조금 교부를 받은 각급학교에 대해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교육장과 각급학교의 장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발전의 공동체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2.3.5>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 받은 학교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문화공간, 도서관 등의 시설을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