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 요령 등 공인의 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
이 조례는 속초시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 요령 등 공인의 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
공인(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 및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2011.12.2>
① 공인은 시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ㆍ동장 및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16.6.3.>
②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동장의 전용임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
③ 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별표 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
④ 창구즉결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인증기부착용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부착 공인에는 별표 4와 같이 해당 인증기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
⑤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6.3.>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으로 징수관ㆍ경리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6.6.3., 2017.2.3.>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및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改刻)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자치행정과장은 제6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11>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기관의 관인명 또는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11, 2016.6.3.>
③ 제2항의 공인은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공인은 관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안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①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자치행정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16.6.3.>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케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16.6.3.>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