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 공무용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속초시 공무용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용 차량”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속초시의회가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차량을 용도별, 규모별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차량사용부서에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및 시설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10. “차량사용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 관리와 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 또는 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15.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입하는 책임보험이나 첵임공제를 말한다.
16. “정기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이 규칙은 차량사용부서가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하며, 특수용은 특수목적에 따라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ㆍ규모, 배정대상 및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차량사용부서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 및 관할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차량사용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감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수를 따로 배정할 수 있다.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차량사용부서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기존차량 또는 사용 중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체하려는 차량은 별표 1의 신규차량 교체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서는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량사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정수를 조정해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함)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함)
3.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사용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차종변경은 차량 사용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의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차형변경은 차량사용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1의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④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의무 구입 및 임차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차종으로 교체 구입하는 경우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수가 많거나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할 경우에는 차량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규모ㆍ유형별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차량사용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사용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차종ㆍ차형변경, 차량교환, 차량교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편성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를 접수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배정 또는 차량교체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차량의 정수번호를 부여하거나 차량의 교체 승인 및 차량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용 차량 정수 관리대장의 작성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운전직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직원 정원의 변경이 없어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차량의 보유 및 운영ㆍ관리 현황을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속초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신규구입ㆍ교체구입ㆍ관리전환 및 차량 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 배정 또는 승인을 요청한 차량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신규ㆍ변경ㆍ이전ㆍ말소 등록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배정이나 교체ㆍ교환 등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 관용 용도로 등록하여야 하며, 대체될 기존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존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따라 실제적으로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의 등록 후 즉시 대체된 기존 차량에 대하여 불용처분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차량은 기관별로 집중 관리하여야 하며, 기관별 집중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회계과
2. 속초시의회: 의회사무과
3.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동): 업무주관부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업무용차량, 사업용차량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공무용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공무용 차량 이용자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전반적인 차량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③ 차량사용부서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보유하는 차량 관련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해당 차량의 점검ㆍ정비ㆍ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아야 한다.
차량사용부서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며, 별표 4의 공무용 차량의 공무용 표시(로고) 기준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및 의전용 차량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무용 차량에 대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직원에게 배차된 차량
공무용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적 방법으로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차량 사용을 신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의 차량관리에서 배차신청자가 조회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운행에 필요한 차량용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서 단가계약 체결한 유류공급자에게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유류의 잔량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 차량 운전직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새올행정시스템 차량관리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차량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
2. 차량운행일지
3. 차량배차신청ㆍ승인서
4. 차량유류수불대장
5. 차량정비대장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운전직원 또는 제40조에 따른 직접운전 공무용 차량의 운전자는 공무용 차량을 지정된 주차장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집중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전직원 또는 직접운전 공무용 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장에 공무용 차량을 입고한 경우에는 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①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량지원실을 설치하고 차량지원실 내에는 운전직원 대기실, 숙직실,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지원실을 설치한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직원 중에서 차량관리책임자 1명을 지정하여 차량지원실 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책임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직원 관리 등 차량지원실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직원은 차량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사용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운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직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도모해야 한다.
운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행위
2. 지시 없이 담당 차량 이외의 차량 운전 행위
3. 배차승인 없이 공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4. 배차승인된 운전직원 이외에 공무용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배차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변경운행하는 행위
6. 배차운행 시간 이외에 운행 금지
7.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8.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9.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10.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거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11. 동승자, 관련기관 및 민간인 등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금품, 유류 등을 수수하는 행위
12. 주정차 금지 장소 및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서의 주정차 행위
① 운전직원은「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직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운전직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집중관리부서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직원 성명
3.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4. 피해상황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6.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① 운전직원이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하거나 제한 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벌금 등은 운전직원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공무용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 은 운전직원이 부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직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 또는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차량정비기술 또는 교통안전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차량사용부서 소속의 운전직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사용부서의 운전직원이 아닌 소속직원이 차량을 직접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 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제40조에 따른 직접운전 차량을 운전하려면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엘피지 차량은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한다.
직접운전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외관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집중관리부서의 배차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직접운전 차량이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하거나 제한 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벌금 등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공무용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직접운전 차량의 운전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직접운전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 지체 없이 운행기록과 함께 집중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운행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 시간 등을 미리 전화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