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실질적인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실질적인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시에서 관리ㆍ운영(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공공시설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연장 및 관람장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공연장 내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 등 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 시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최적관람석의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 1명에 한하여 관람석을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