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속초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회 통합설립대상기관은 별표와 같다.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설립준비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적법성을 검토하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