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 본청공무원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2.30.>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을 속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한 당직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15.12.30.>
① 일ㆍ숙직수당은 6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5.12.05,2015.12.30.>
② 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 ㆍ숙직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