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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자치법규 208243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24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공무원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2.30.>

제3조

일직·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을 속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한 당직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15.12.30.>

제4조

수당의 지급

① 일ㆍ숙직수당은 6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5.12.05,2015.12.30.>
② 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 ㆍ숙직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