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속초시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이 규칙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속초시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이 규칙은 시 본청직원 및 사업소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ㆍ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삭제
3. “당직 보좌관”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① 당직(자택 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ㆍ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휴무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 까지로 한다.
당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의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벌칙 적용으로 편성된 당직근무자는 제외)하게 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18.12.28., 2022.4.15.>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 본청의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태별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1. 설ㆍ추석 명절 일직
가. 당직사령(담당관ㆍ과장급): 1명 <목 개정 2019.11.22., 2024.2.8.>
나. 당직보좌관(팀장급): 1명 <목 개정 2024.2.8.>
다. 당직반장: 1명
라. 당직원: 1명
2. 그 외의 경우 <호 개정 2024.2.8.>
가. 당직사령(팀장급): 1명 <목 개정 2024.2.8.>
나. 당직반장: 1명
다. 당직원: 숙직 1명, 일직 2명 <목 개정 2024.2.8.>
3.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9.27.>
③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해당근무자를 1명으로 할수 있다. 다만, 해당기관의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직속기관ㆍ사업소장ㆍ동장은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지아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2. 본청 당직실과의 착신통화 전환조치나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비상연락망 유지
4.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기간 사무실 대기 근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상특보 발효시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2.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공무원
3. 장애 및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 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4.15.]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본청은 자치행정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주무담당 또는 사업소의 장이, 동은 동장이 명령 시행하고 접수한 해당부서는 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실ㆍ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ㆍ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당직사령과 당직보좌관, 당직반장,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 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 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1. 야간 사건, 사고발생 현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현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삭제
<삭제 2001.12.29.>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 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회계과장은 당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며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29.>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매시간마다 실시. 다만, 청사내부순찰ㆍ점검은 전자경비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경비원 및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전자경비시스템 작동여부 확인ㆍ감시 및 용역회사와의 연락체계 유지
6.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의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고, 당직근무자는 기관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서무 업무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22.>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과장에게 급보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 문서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와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과장, 예비군 중대장에게 급보
2. 무기고 등 중요시설물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시장 또는 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ㆍ확인 후 관인 날인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다음 날 관인날인기록부와 함께 문서통신담당주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
5.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
6. 삭제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당직 명령서
11. 관인 및 관인 날인기록부
12. 삭제
1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둘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이하 “연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의 담당관ㆍ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연휴외의 경우에는 담당주사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22.>
④ 당직사령실을 시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일 시 본청에 당직보좌관을 지정한다.
① 당직사령은 시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 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및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며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직 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사령 근무일지
2. 기관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화부
3.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4. 그 밖의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당직사령은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사업소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3. 동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체신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① 본청, 사업소 및 동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 시장과 자치행정과장, 사업소장,동장은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출근하여 등록하고 당직 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개정 2024..9.27.>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삭제
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총사령 및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④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어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내무 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제반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자치행정과, 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자치지원담당 직원과 각 실과 주무부서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 : 자치행정과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⑥ 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 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시 본청 상황실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안자동:
2. 일반전화:
3. 행정전화: ○ ○ ○
비상시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9.27.>
1. 시장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 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시장에게 보고 수명처리 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수 인계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 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10호서식)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 현황(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 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삭제>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 통지문 또는 보안모사전송기로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소에 지시하여두고 사전에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의 구성 필요시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기관 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시에 소재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지역안의 당직 및 비상연락체계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순번을 정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에 윤번제로 대기근무하되, 그 근무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지역안의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이상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