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 공로시민록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속초시 공로시민록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공로시민록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등재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주관하는 전국단위의 대회
2. 정부투자기관 및 단체가 주관하는 전국단위 각종대회
3. 효행이 지극하거나 청렴결백하여 타의 모범인 자
4. 박애와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자
5. 향토의 문화, 예술, 체육발전에 기여한 자
6.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심의 인정하는 대회 입상자 및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헌신한 자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신청(이하 "추천"이라 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시는 추천서(공적포함)만 제출하고 등재확정후 잔여서류를 제출한다.
1. 추천서 또는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2. 수상당시의 공적서류 및 증서사본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1부
4. 사진(3×4㎝)1매
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자 또는 신청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등을 요구할 수 있다.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시민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이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