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랑스러운 시민등을 선정, 기록하여 널리 후손에게 계승하고자 속초시공로시민록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랑스러운 시민등을 선정, 기록하여 널리 후손에게 계승하고자 속초시공로시민록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속초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등재한다.
1. 정부(외국포함)로부터 훈장, 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경우
2. 속초시 문화상을 받은 경우
3. 중앙단의 각종 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경우
② 속초시민 또는 이 고장 출신으로서 나라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재한다.
① 제2조제1항 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입증자료에 따라 시장직권으로 등재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항 대상자는 시의회의장, 각급기관ㆍ단체장, 각급 학교장, 시의 국, 담당관, 과ㆍ소ㆍ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9.3.22.>
① 공로시민록(이하 "시민록"이라 한다) 등재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로시민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⑤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되는 임시회의를 둔다.
② 회의는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민록 등재자등에게는 별표의 기념메달 및 배지를 수여하며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기념 메달의 수여는 설악제 행사시에 한다.
시민록은 매년 발간하여 영구히 보존하며, 필요시에는 매 10년마다 합본을 발간할 수 있다.
시민록에 등재된 자 등에 대하여는 행정 참여의 기회를 타에 우선하여 부여한다.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