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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42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16-12-23공포 2016-12-23공포번호 2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속초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때에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②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③ “매점”이란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1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사전 공고

속초시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정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자격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계약하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공고일 현재 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5조

신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ㆍ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시설을 관리하는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 신청서(해당시설을 관리하는 시장등이 정하는 소정 양식)
2. 제4조 각 호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에서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제6조

우선계약

① 시장 등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등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시장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해당시설을 관리하는 시장 등이 정하는 3년 이내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2016.12.23.>

제8조

계약의 해지

시장 등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
3. 설치ㆍ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4. 설치ㆍ계약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단체가 해산한 경우
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사용료 등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산출방법은「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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