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속초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242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17-12-22공포 2017-12-22공포번호 2607

제1조

목적

시장의 예산 및 회계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속초시 고문공인회계사를 둔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 사항"이라 함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를 중심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련된 법률적 사무와 이에 유관한 비법률적 사무일체를 말한다.

제3조

위촉

속초시 고문공인회계사(이하 “고문회계사”라 한다)는 개업중에 있는 공인회계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직무

① 고문회계사는 시장의 재정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의 전반에 걸친 적법성 검사와 안정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 해석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건의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 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수당등

① 고문회계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ㆍ해촉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감사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보수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