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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41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3공포번호 2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는 물론 취미활동 등 각종 정보 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인 경로당 지원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의시설로같은법 제37조에 따라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2. “경로당 시설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 및 개수비ㆍ보수비 등을 말한다.
3. “경로당 운영비”란 주식비ㆍ부식비, 수선 유지관리비, 전기료, 전화료, TV시청료, 상ㆍ하수도 사용료, 생활용품구입 등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설치 신고를 마친 시설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르신복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건강증진과 교육, 취미활동 등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어르신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운영 등 경로당 수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시장은 경로당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이하“시”라 한다)에 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로장애인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18.>
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어르신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경로시설팀장이 된다. <개정 2019.3.22., 2022.4.15.>

제6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2. 경로당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대상시설 및 지원금액 기준 설정 등)
3. 그 밖의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전반적인 협의 및 조정 등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민간단체 전문가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비(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로당은 제외한다)
2. 경로당 운영비
3. 경로당 난방 연료비(아파트에서 연료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4.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건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비 또는 장비구입비
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지원을 차등지급 및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

경로당노인회 운영

① 시장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하“회원”이라 한다)의 모임을 자연발생적 경로당 노인회(이하“노인회”라 한다)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경로당 운영과 회원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추대 또는 회원 중에서 서로 뽑은 노인을 노인회의 회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노인회장은 활동비 월 5만원을 경로당 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일부개정 2016.11.21.>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3조

포상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모범경로당과 모범어르신을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