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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8241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17-07-07공포 2017-07-07공포번호 2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속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제2조

설치 및 명칭 등

①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 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의 명칭은 “속초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

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시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
6. 가족지원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7. 전문돌봄요원의 교육ㆍ파견ㆍ관리 등
8.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① 센터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7.>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 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