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1.10.21>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개정 2011.10.21(번호변경)>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개정 2 011.10.21(번호변경)>
속초시장은 제2조에 규정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1>
<삭제 2016.7.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