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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40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17-07-07공포 2017-07-07공포번호 2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스사업 등의 영위에 따른 위해 예방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 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21.>
1. “가스사업 등”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소방기본법」,「건축법」등 그 밖의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세부허가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삭제 2016.3.18.>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