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객"이란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호 개정 2021.7.26.>
2. "회원"이란 월 단위로 등록하고 수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삭제 <2021.7.26.>
① 프로그램별 회원모집은 강사의 수와 시설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모집한다.
② 자유수영 회원은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회원등록 기간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기간 : 매월 20일부터 25일까지
2. 추가등록 :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모집인원 미달시)
3. 등록방법 : 온라인 및 방문접수
4. 등록시간 : 기간 내 9시부터 20시까지 [전문개정 2021.7.26.]
① 1개월 이상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② 최초 카드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분실 시 정해진 제작비를 부과한다.
③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속초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1일 1회 2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초과 시 추가요금은 조례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21.7.26.>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날 시금고(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 수납의 경우는 매월 15일, 30일 정산후 다음 날 입금한다.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면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모든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유리한 할인율 하나만 적용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요구가 있을시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 월 이용일의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는 이용료가 반환되지 않는다. <개정 2021.7.26.>
1. 별지 제5호 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반환한다.
2. 카드결재자는 일정액의 카드수수료를 추가 공제할 수 있다.
① 체육센터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연기한다. <개정 2021.7.26.>
② 회원의 입원이나 장기출장 등으로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월 1주일 이상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용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① 체육센터 회원에게 개인 사물함을 대여할 때에는 정해진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1.7.26.>
1. 월 사용료 : 5,000원
② 사물함 이용권을 타 회원에게 절대로 양도하여서는 안된다.
③ 기간만료 후 보관된 내용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1개월 보관 후 폐기처분한다.
④ 사용일 이후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다. <신설 2021.7.26.>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물 배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옷장(사물함) 열쇠분실 : 10,000원
2. 회원카드 분실 : 1,000원
3. 시설물 훼손 : 원상복구(실비변상 원칙)
이용객은 별표의 이용수칙을 준수하고 지도강사의 통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퇴장 또는 경고조치 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