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2391

인천광역시 남동구규칙시행 2024-05-17공포 2024-04-18공포번호 11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

임시휴관일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휴관일 7일전까지 구보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제3조

관람권 및 매표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그 발행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관람권의 뒷면에는 관람안내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③ 매표현황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한다.

제4조

유물·자료 구입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남동구 소래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에 수장할 가치가 있는 유물ㆍ자료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1. 유물ㆍ자료 매도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매도대상 유물ㆍ자료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3. 유물ㆍ자료 감정서(별지 제6호서식)
4. 유물ㆍ자료 매매계약서(별지 제7호서식)
② 구입된 유물ㆍ자료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유물ㆍ자료 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

유물·자료의 기증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물ㆍ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ㆍ자료 기증원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증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증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

유물·자료의 기탁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유물ㆍ자료의 기탁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탁자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유물·자료의 관리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물ㆍ자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물 목록과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물 관리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

수장고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수장고의 출입은 역사관 담당자가 지명하는 사람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장고 출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수장품의 대여

조례 제26조에 따라 유물의 대여ㆍ열람ㆍ복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물 대여ㆍ열람ㆍ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