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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2390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09공포번호 2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소래역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 보존 및 문화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래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이란 실내전시실을 갖춘 역사관 건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유물ㆍ자료”란 역사관이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 역사ㆍ민속 등에 관한 학문 또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3. “수집”이란 유물ㆍ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역사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4. “수장품”이란 역사관이 소유하는 유물ㆍ자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5. “이용”이란 역사관의 수장품에 대해 모사, 사진촬영, 복제, 복사, 탁본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6. “대여”란 역사관의 수장품을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7. “대관”이란 역사관 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를 받아 작품을 전시하거나 교육, 공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

위치

역사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05 (논현동 680-2)에 둔다. (신설 2023.6.29.)

제4조

업무 및 기능

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역사관 유물ㆍ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수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향토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및 향토에 관한 교육 (일부개정 2024.5.9.)
4.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 제작 및 배포
5. 그 밖에 역사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개관 및 휴관

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윌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시물 진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4. 역사관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을 보수할 경우 필요한 기간
5. 천재지변 및 사고 등으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일부개정 2023.3.9.)

제6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역사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관람시간: 10:00부터 18:00까지
2. 매표시간: 10:00부터 17:00까지
② 구청장은 역사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3.3.9.)

제7조

관람료 및 이용료

① 역사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사관의 운영 및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장품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람료 또는 이용료는 역사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관람료 및 이용료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8.6.)
1.「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를 받는 사람(단, 주민등록증 및 그 밖의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1.8.6.)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1.8.6.)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각 1명 (개정 2021.8.6.)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개정 2021.8.6.)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 6. 28., 2021.8.6.)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8.6.)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8.6.)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8.6.)
9.「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8.6.)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8.6.)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8.6.)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8.6.)
13.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국내ㆍ외 자매결연 기관의 외빈과 그 수행자 (신설 2021.8.6.)
14. 유물ㆍ자료의 기증 등 역사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21.8.6.)
15. 학술연구 목적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신설 2021.8.6.)
② 구청장은 학술연구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수장품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8.6.)

제9조

관람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및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보호자가 없는 6세 이하의 아동 (일부개정 2023.6.29.)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소지한 자
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5.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여 관람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전부개정 2017. 8. 8.)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큰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2. 전시품을 촬영 또는 모사하는 행위(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 역사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노숙을 하는 행위

제11조

설치 및 기능

① 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래역사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회는 역사관의 전시기획ㆍ운영ㆍ연구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홍보와 유물ㆍ자료의 관리 및 구입에 대한 고증ㆍ평가ㆍ감정과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한다.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6. 28.)
③ 당연직 위원은 역사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사, 전통문화 및 역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문화예술계, 국가유산 전문 인사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6. 28., 2024.5.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19. 6. 28.) (개정 2019. 6. 28., 2023.3.9.)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⑥ 제1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에 따라 역사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에는 수탁기관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3.9.)

제13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14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역사관의 운영책임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9. 6. 28.)

[제목개정 2019. 6. 28.]

제16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17조

수집대상

유물ㆍ자료의 수집대상은 지역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있거나, 학술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것 중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제18조

유물평가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장품의 구입 및 자료수집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유물ㆍ자료 감정에 조예가 있는 위원 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국가유산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4.5.9.)
③ 평가위원의 임기는 매회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에 따라 역사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에는 수탁기관이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6.29.)

제19조

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입 유물ㆍ자료의 고증
2. 유물ㆍ자료의 진위여부 평가 및 가치(평가액) 산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20조

평가위원회 개최 및 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유물ㆍ자료에 대한 고증과 평가가 필요한 때에 평가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9. 6. 28.)

제21조

유물ㆍ자료 구입

① 구청장은 역사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ㆍ자료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물ㆍ자료 수집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유물ㆍ자료의 구입은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유물ㆍ자료의 기증

① 구청장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ㆍ자료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증서 또는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기증품에 대한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유물ㆍ자료의 기탁

① 구청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ㆍ자료를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유물ㆍ자료의 기탁 및 반환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는 유물ㆍ자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탁받은 유물ㆍ자료는 수장품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소재지가 불명일 경우 일정기간 공고 후 기증 유물ㆍ자료로 처리할 수 있다.
⑤ 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반환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기탁자의 승인을 얻어 기증 유물ㆍ자료로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

유물ㆍ자료의 관리

① 구청장은 취득한 수장품에 대하여 자료목록 및 카드를 작성ㆍ비치하고 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장품의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방지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수장품의 파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

수장고 관리

① 구청장은 수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 중인 때를 제외하고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수장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방호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26조

수장품의 대여

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역사관 운영과 수장품의 원형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장품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장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
2.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박물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27조

대여 조건

① 구청장은 수장품을 대여할 때, 수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수장품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수장품의 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변상책임

① 수장품을 대여받은 자가 그 수장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장품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리 또는 복원 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

대관허가 대상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역사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역사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및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관을 허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역사관 본관 2층 전시홀 및 영상실에 한한다.

제30조

대관허가 신청 등

① 역사관 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대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대관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역사관 시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자
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역사관의 관리ㆍ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

대관허가의 변경 및 취소

① 구청장은 역사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얻어 대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대관자가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③ 제2항의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구청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3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역사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가 사용기간 중 역사관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관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대관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대관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대관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34조

대관료 납부 및 반환

① 대관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표 3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 전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관료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

대관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역사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2. 역사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관 또는 지원하는 행사

제36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역사관 내ㆍ외에 매점, 기념품판매소,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7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역사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역사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0.8.7., 2023.3.9.)
② (개정 2019. 6. 28.) (삭제 2023.3.9.)
③ 제1항에 따라 역사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역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고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관리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

위탁운영 신청

역사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역사관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비영리법인ㆍ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제39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및 이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제4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역사관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조례 및 구청장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역사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수입ㆍ지출결산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집행 결과보고서,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같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1조

운영비 보조

구청장은 역사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42조

보조금 관리

① 수탁자는 보조금을 교부조건과 목적에 맞게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은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7. 8. 8, 2019. 6. 28., 2022.8.4.)

제43조

직원의 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가 역사관의 직원을 채용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역사관 관리ㆍ운영 실태 전반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사 및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손해배상

①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및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ㆍ멸실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가 제33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역사관의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대관에 따른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의 부주의ㆍ태만ㆍ과실 등으로 인하여 화재 및 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46조

준용

역사관의 시설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6. 28.)

제47조

삭제

삭제 (20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