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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38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9999-12-31공포 2026-04-10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제2조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①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통ㆍ반은 별표 1과 같다.(개정.2014.1.10.) (개정, 2016. 3. 14.) (개정, 2016. 12. 20.)(개정, 2017. 2. 6.)(개정, 2017. 9. 29.)(개정, 2018. 4. 10.)(개정, 2019. 4. 10.)(개정, 2019. 11. 15.)(개정, 2019. 12. 16.)
② 행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반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1.10.) (개정, 2016. 12. 20.)(개정, 2017. 9. 29.)(개정, 2019. 11. 15.)

제3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일선 행정동ㆍ리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ㆍ반을, 리에는 반을 둔다.

제4조

리ㆍ통ㆍ반의 설치기준

① 리ㆍ통ㆍ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설치
2. 통: 2개반부터 10개반까지 설치
3. 반: 10가구부터 100가구까지 설치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리ㆍ통은 250가구에서 600가구까지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자연마을, 취락형태, 주민편익,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 리ㆍ통ㆍ반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의견에 따라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12. 16.]

제5조

이·통·반장의 위촉 등

① 리에 이장,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다만,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반장 및 명예반장 위촉은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항상 공익을 우선하여 반원을 지도하고, 반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중에서 이ㆍ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반장의 임기는 반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윤번제로 운영되도록 한다.

제6조

반장의 해촉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면직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신체 및 정신의 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평소 무사안일을 일삼고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7조

반장의 임무

① 반장은 이ㆍ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ㆍ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ㆍ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반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명예반장은 반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상회 개최 장소 제공 및 준비
2. 행정 시책의 홍보 협조
3. 반원의 단합과 결속
4. 그밖의 반 운영에 대한 협조

제8조

회의

① 반장은 필요한 때에는 반회의를 개최하고, 이ㆍ통장은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ㆍ통장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ㆍ통장은 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회의를 소집하되 명예반장과의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ㆍ통장,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고 있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편의제공

반장은 읍ㆍ면ㆍ동 공부의 무료 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1조

실비변상

이ㆍ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12조

금품징수의 금지

이ㆍ통장, 반장은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