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과 세종특별자치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한글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한글사랑도시를 조성하고 한글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과 세종특별자치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한글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한글사랑도시를 조성하고 한글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삭제, 2021. 7.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2. “한글사랑”이란 올바른 한글사용 촉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3. “한글사랑도시”란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한글사랑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 7. 15.]
<개정, 2019. 11. 15.>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글이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도시임을 깊이 인식하고 시와 시민이 한글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개정, 2021. 7. 15.>
② 시장은 한글사랑도시 조성 및 한글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③ 시장은 한글사랑도시 조성을 위한 한글날 기념 행사 및 유관기관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 9. 30.>
① 시장은 올바른 한글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시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1. 7. 15.>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한글 및 국어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1. 15.><개정, 2021. 7. 15.>
2. 시와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7. 15.>
3.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글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글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돕는 일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7. 15.>
5. 한글 진흥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7. 15.>
6. 그 밖에 한글 및 국어의 사용과 발전ㆍ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7. 15.>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한글ㆍ국어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시장은 제5조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한글사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신설, 2024. 9. 30.>
① 시장은 한글사랑도시 조성 및 한글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한글사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4. 9. 30.>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시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글 및 국어의 사용과 발전ㆍ보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5.] [제5조의2에서 이동, 2024. 9.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대학에서 한글ㆍ국어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2. 한글ㆍ국어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한글ㆍ국어를 사용해 창작 집필 활동을 하는 사람 4. 한글 진흥 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개정, 2022. 7. 29.>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신설, 2024. 9. 30.> 6. 그 밖에 한글ㆍ국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호에서 이동, 2024. 9. 30.]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5.] [제5조의3에서 이동, 2024. 9. 30.]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본조신설, 2021. 7. 15.] [제5조의4에서 이동, 2024. 9. 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7. 15.] [제5조의5에서 이동, 2024. 9. 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에 한 번 개최한다.<개정, 2024. 9. 30.>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5.] [제5조의6에서 이동, 2024. 9. 30.]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5.] [제5조의7에서 이동, 2024. 9. 30.]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1. 7. 15.>
①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② 외국 문자를 함께 써 제목을 정하는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목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외국 문자를 쓰는 경우 한글 제목을 먼저 제시하고 외국 문자를 쓴 제목을 괄호 안에 넣어 함께 써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30.]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제7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 제8조의 공공행사 등 한글 표시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한다.<개정, 2024. 9.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9. 30.]
① 시장은 한글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1. 7. 15.>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한글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개정, 2021. 7. 15.>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개정, 2021. 7. 15.>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제9조에 따른 실태 조사<개정, 2024. 9. 30.>
6. 그 밖에 한글 및 국어의 사용과 발전ㆍ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1. 7. 15.>
[제9조에서 이동, 2024. 9. 30.]
시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와 한글사랑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개정, 2019. 11. 15.> [제10조에서 이동, 2024. 9. 30.]
<삭제, 2021. 7. 15.>
① 시장은 한글ㆍ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올바른 한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려는 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5.>
[제11조에서 이동, 2024. 9. 30.]
① 시장은 시민과 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한글사용을 위하여 한글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 9. 30.]
① 시장은 한글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
② 시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사업주나 광고기획자를 한글 우수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9. 11. 15.>
[제14조에서 이동, 2024. 9.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