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특정사업의 지역내 유치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특정사업의 지역내 유치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사업”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각종 시설 및 기관의 유치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2. “유치활동”이란 시가 직접 참여하거나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 유치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첨단산업단지와 연구시설
2. 공공기관과 관광ㆍ체육시설을 포함하여 국가가 설치하는 각종시설
3. 시 건설과 관련된 제반시설 및 사업
특정사업의 유치를 위하여 시가 직접 참여하거나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①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정사업 유치활동계획서 내용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교부 결정ㆍ변경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14.>
①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이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2. 민간전문가 및 대학교수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실장ㆍ국장이 된다. (개정 2015. 1. 5.)(개정 2015. 6. 22.) (개정, 2018. 8. 10.)
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특정사업 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특정사업 유치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시급히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의 장은 보조금 신청서에 유치활동 등의 대상사업과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조금 교부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보조금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해산한 때에는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치활동 등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특정사업의 유치활동 등이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와 종료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해산 또는 해체 유무를 불문하고 보조금의 잔액은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련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