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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379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2-11-14공포 2022-11-14공포번호 1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특정사업의 지역내 유치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사업”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각종 시설 및 기관의 유치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2. “유치활동”이란 시가 직접 참여하거나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사업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 유치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첨단산업단지와 연구시설
2. 공공기관과 관광ㆍ체육시설을 포함하여 국가가 설치하는 각종시설
3. 시 건설과 관련된 제반시설 및 사업

제4조

지원대상 기관·단체

특정사업의 유치를 위하여 시가 직접 참여하거나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①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정사업 유치활동계획서 내용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교부 결정ㆍ변경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14.>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이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2. 민간전문가 및 대학교수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실장ㆍ국장이 된다. (개정 2015. 1. 5.)(개정 2015. 6. 22.) (개정, 2018. 8. 10.)

제7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특정사업 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특정사업 유치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

임기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시급히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0조

신청 및 접수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의 장은 보조금 신청서에 유치활동 등의 대상사업과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조금 교부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4조

회계서류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보조금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해산한 때에는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치활동 등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

보고·검사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사업비 정산

① 특정사업의 유치활동 등이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와 종료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해산 또는 해체 유무를 불문하고 보조금의 잔액은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련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