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농사활동을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시농업기술”이란 도시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신설, 2021. 2. 10.>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2021. 2. 10.> 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 형태의 텃밭을 말한다.<제4호에서 이동, 2021. 2. 10.> 6. “학습체험 텃밭”이란 다음 각 호의 텃밭을 말한다. 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각종 학교가 부설로 운영하는 도시생태 학습용 텃밭 나. 그 밖에 공공 및 민간기관 등이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 <신설, 2021. 2. 10.>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10.>
② 시장은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 여건과 관련이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2. 10.>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활원예활동 보급사업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인 및 도시농업공동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도시농업 활성화ㆍ지원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도시농업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1. 2. 10.>
8.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1. 2. 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위원회의 기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상자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도시농업 관련 시범사업에 관련한 업무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한다.<신설, 2022. 8. 22.>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2. 8. 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2. 8. 22.>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도시농업공동체에 대하여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소유ㆍ관리(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하는 각종 유휴지ㆍ자투리땅, 공공기관의 옥상 등 공공장소 및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사유지에 도시텃밭을 조성할 수 있다.<개정, 2021. 2. 10.>
②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공동주택 내 유휴지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할 수 있다.<신설, 2021. 2. 10.>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
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과 연수사업
4. 도시농업 관련 축제 및 교육 행사에 관한 사업
5. 학습 체험텃밭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신설, 2021. 2. 10.>
6.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1. 2. 10.>
① 시장은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10.]
① 시장은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 텃밭운영자 등과 도시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도시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2. 10.>
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 2. 10.> [제12조에서 이동, 2021. 2. 10.]
시장은 도시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0.]
시장은 도시농업을 지원하고 도시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