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치매 예방, 치매환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20.)<개정, 2024. 7. 12.>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치매 예방, 치매환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20.)<개정, 2024. 7.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개정, 2024. 7. 12.>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개정, 2022. 11. 14.> [제9호에서 이동, 2024. 7. 12.] 5.<삭제, 2024. 7. 12.> 6.<삭제, 2024. 7. 12.> 7.<삭제, 2024. 7. 12.> 8.<삭제, 2024. 7. 12.>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① 시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개정, 2024. 7. 12.> 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신설, 2024. 7. 12.>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4. 7. 12.]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개정, 2022. 11. 14.><개정, 2024. 7. 12.>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환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제8조에서 이동, 2024. 7. 1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시민 2.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해 인식표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2.]
<개정, 2024. 7. 12.>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비용<개정, 2024. 7. 12.> 2.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비용<신설, 2024. 7. 12.> 3. 법 제13조 치매등록통계사업 비용<신설, 2024. 7. 12.> 4.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 [제2호에서 이동, 2024. 7. 12.] 5.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 [제3호에서 이동, 2024. 7. 12.] 6.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 [제4호에서 이동, 2024. 7. 12.] 7.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4. 7. 12.]
[제7조에서 이동, 2024. 7. 12.]<개정, 2024. 7. 12.>
시장은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도인지장애 기반시설 확대 2. 지역사회 자원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발굴 3. 경도인지장애진단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7. 12.]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0.20.)<개정, 2022. 11. 14.><개정, 2024. 7. 12.>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2. 11. 14.]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2. 11. 14.]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 7. 1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따르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4. 7. 12.>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 7. 12.]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 7. 12.]<개정, 2024. 7. 12.>
<삭제, 2024.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