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출자ㆍ출연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의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을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ㆍ이사ㆍ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3조의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법령,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제외한다)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을 연임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의무와 책임의 이행여부 2.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3.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③ 출자ㆍ출연기관은 해당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임원 해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임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3.]
① 출자ㆍ출연기관은 임원 임명의 공정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하고, 시 이외의 사람과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은 정관에 따라 추천위원회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8.>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출자ㆍ출연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다만, 개별 법령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ㆍ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의 공무원(시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출자ㆍ출연 기관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시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본조신설, 2023. 4. 3.]
① 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법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후보를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임원후보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 임원후보자의 자격요건, 평가항목, 심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3.]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되어 다시 임명하거나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개정, 2023. 12. 18.>
③ 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삭제, 2020. 7. 15.>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 7. 15.>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ㆍ시의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은 주무부서의 장이, 성과계약의 실적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각각 추진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성과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경우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각각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2. 경영성과
3. 업무의 능률성
4.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5.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6.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3. 4. 3.>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제외한다)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서 실적평가 또는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쳤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30일까지 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개정, 2020. 7. 15.>
4. 법 제6조에 따른 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부터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 보고를 받은 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8.] [제14조의2에서 이동, 2025. 9. 29.]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연금, 예산 및 회계와 관련된 정관을 작성하거나 정관의 기재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으로서 주된 운영재원(인건비, 관리비 등)을 자체 수익으로 조달하는 기관의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5.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