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18.>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18.>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조사 및 평가 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 11. 10.)<개정, 2024. 2. 26.>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0.)<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에의 적격 여부를 조사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6. 8. 18.>
②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개정, 2026. 8. 18.>
②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에게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신설, 2020. 9. 21.><개정, 2024. 2. 26.><개정, 2026. 8. 18.>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누리집 등에 게재하고, 시내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0. 9. 21.><개정, 2026. 8. 18.>
④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고 시 누리집 등에 양질의 이용 후기를 제공한 작성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0. 9. 21.><개정, 2024. 2. 26.><개정, 2026. 8. 18.>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개정, 2026. 8. 18.>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개정, 2026. 8. 18.>
5. 소규모 시설 개선 보조<개정, 2026. 8. 18.>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개정, 2026. 8. 18.>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내실화,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및 물가조사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② 모니터요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③ 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6. 8. 18.>
④ 모니터요원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 또는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각 읍ㆍ면ㆍ동장 및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⑤ 보수, 활동 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부물가모니터단 세부 운영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0.)<개정, 2026. 8. 18.>
⑥ 시장은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개정, 2024. 2. 26.><개정, 2026. 8. 18.>
4.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개정, 2026. 8. 18.>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26. 8. 18.]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물가, 위생 등의 관리
3. 물가 조사 및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활동<개정, 2026. 8. 18.>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