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 추진으로 지역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 추진으로 지역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역 고유문화 발전, 지역특산물 홍보,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축제로 보지 않는다.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2. 주민화합, 경로잔치 등 단순한 시민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 행사 4. 그 밖에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이름은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외국 문자로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지역축제 주관부서 및 단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게 그 기획ㆍ운영 등 축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축제를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축제 운영을 위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 법인ㆍ단체 등이 중앙행정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ㆍ단체 등은 축제 추진 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축제 기간 중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의 콘텐츠, 운영, 개최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자체평가 또는 전문평가기관 용역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축제를 평가할 경우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축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지역축제를 지원할 때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축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업무를 수탁ㆍ대행하는 자가 추진하는 지역축제의 행정과 재정,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