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태료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4. 11. 1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4. 11. 11.>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감경,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2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