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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82362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4. 11. 11.>

제3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4. 11. 11.>

제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감경,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2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