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26. 8. 18.>
3.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개정 2015.9.30., 2016.12.20.)<개정, 2021. 2. 10.>
4.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외국인 포함)으로 등록(신고)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 2. 10.>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 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인허가, 착공전ㆍ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 파악과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가ㆍ허가할 때에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5.>
⑥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10.>
⑦ 시장은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과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장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10. 4.>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설산업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개정, 2023. 7. 10.> 1. 지역건설산업체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인 경우 지역건설산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했던 사항 6.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본조신설, 2020. 9. 21.]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 및 부실한 설계ㆍ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 여부를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 7. 10.><개정, 2023. 10. 4.>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지역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1. 2. 10.><개정, 2021. 7. 15.>
②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5.>
시장은 시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 및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0.]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종사자의 안전ㆍ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ㆍ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 운동 추진 2. 산업재해 발생시 재해발생원인 등의 기록ㆍ보관 3.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교육 강화 [본조신설, 2023. 10. 4.]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개정, 2020. 9. 21.><개정, 2021. 2. 10.><개정, 2021. 7. 15.>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사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1. 2. 10.>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의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모범 건설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3. 10. 4.> 6.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권장에 관한 사항<신설, 2023. 10. 4.>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3. 10. 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건설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4. 7. 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건설, 도시, 건축 및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건설산업 관련 임원<신설, 2023. 10. 4.>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제2호에서 이동, 2023. 10. 4.] 4.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3호에서 이동, 2023. 10. 4.] 5. 시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신설, 2021. 7. 15.> [제4호에서 이동, 2023. 10. 4.] 6.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1. 7. 15.][제5호에서 이동, 2023. 10. 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6.12.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협의안건에 대한 제안 및 사전 검토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6.12.20.)
④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
삭 제 <2014.1.10.>
①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련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의뢰 또는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와 건설사업자 등을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범건설업체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 10. 4.>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나 하도급비율이 우수한 건설사업자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량이 우수한 건설사업자
3. 제4조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건설산업체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사업자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범 건설업체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관내 건설관련 협회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23. 10. 4.>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건설산업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유지ㆍ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역 내 생산자재의 관급자재 공급 또는 건설사업자의 우선 사용 권장 사항<개정, 2021. 2. 10.> 2.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 비율의 권장 사항 (본조신설, 2016.12.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