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식재산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식재산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개정, 2019. 9. 30.>
2. “신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지식재산을 말한다.<개정, 2019. 9. 30.>
3.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한다.<신설, 2019. 9. 30.>
4. “대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2019. 9. 30.>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연연구원<개정, 2019. 9. 30.>
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단체 및 법인
5.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람, 법인, 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제4호에서 이동, 2019. 9. 30.>
6. “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제5호에서 이동, 2019. 9. 30.>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 진흥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개정, 2019. 9. 30.>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민, 공무원,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한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등 개최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관계 기관의 지식재산 정보 활용<개정, 2019. 9. 30.>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및 대학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명의로 특허등록하는 발명에 한정한다.<개정, 2024. 2. 26.>
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간 협력 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및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센터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식재산센터, 대학산학협력단 등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단체 및 사업자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3.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신설, 2019. 9. 30.>
<삭제, 2019. 9. 30.>
<삭제, 2019. 9. 30.>
<삭제, 2019. 9. 30.>
<삭제, 2019. 9. 30.>
<삭제, 2019. 9. 30.>
<삭제, 2019. 9. 30.>
<삭제, 2019. 9. 30.>
<삭제, 2019. 9. 30.>
<삭제, 2019. 9. 30.>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게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