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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82349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4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3. 12. 20.>

제3조

예비평가위원 선정

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는 발주계획 수립 후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1. 해당 심사분야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6급 이상 공무원.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심사 분야 전공자<개정, 2023. 12. 20.>
4. 해당심사 분야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삭제, 2023. 12. 20.>
6.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라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할 때 감사부서 및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심사분야별 전문성, 성별, 지역 등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 12. 20.><개정, 2026. 4. 22.>
③ 발주부서는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관리대장에 등록한 후, 이를 심사하여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예비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자 명부를 작성한다.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발주부서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12. 20.><개정, 2026. 4. 22.> ② 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 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자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많은 사람 순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빈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③ 발주부서는 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0.><개정, 2026. 4. 22.> ④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발주부서는 위원회를 구성(예비자 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위원으로부터 보안각서를 받고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개정, 2026. 4. 22.> ⑥ 위원은 제안서 평가 대상업체와 사전에 접촉하였는지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 12. 20.>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발주부서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3. 12. 20.]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3. 12. 20.>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임직원(사외이사를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경우<개정, 2023. 12. 20.> 4. 제4조제6항에 따른 사전접촉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신설, 2023. 12. 20.> 5.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호에서 이동, 2023. 12. 20.]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23. 12. 2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신설, 2023. 12. 20.>

제6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23. 12. 20.>
② 발주부서는 위원회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0.>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 설명,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떤 설명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7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11.30.) (개정, 2017. 9. 29.)
② 점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23. 12. 20.>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12. 20.>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