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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344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1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재해 위험저수지ㆍ댐의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3. 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난ㆍ방재 분야 및 저수지ㆍ댐 업무 관련 담당과장 또는 담당사무관
2. 댐공학ㆍ하천공학ㆍ환경공학ㆍ수문학ㆍ수리학ㆍ토질공학 등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재난ㆍ방재 분야 및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안전점검 등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① 임명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해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자연재해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전문가에게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5.>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