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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34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2-11-14공포 2022-11-14공포번호 1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9. 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방재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9. 30.)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
③ 협의회의 회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간사는 자연재해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4조

회원의 등록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 방재 관련 부서는 회원의 등록 및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② 회원의 자격은 지역대책본부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5조

현지 조사업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 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제6조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경감대책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① 협의회의 회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안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등록회원의 직무

①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경비 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ㆍ여비 <개정, 2021. 7. 15.>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0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