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ㆍ조정
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시 위해요소 모니터링ㆍ제보,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4. 재난 발생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ㆍ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참여
6.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개정, 2022. 11. 14.>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2. 제3조제5항의 위원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장, 자치행정국장, 소방본부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15. 6. 22.) (개정, 2018. 8. 10.)(개정, 2019. 7. 19.)<개정, 2022. 7. 29.><개정, 2023. 11. 15.>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에 소속된 사람
3. 재난안전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가
4.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협력위원회 활동은 평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2. 재난 발생시 :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기술자문단 중심으로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력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 3. 30.)(개정 2015. 6. 22.)
협력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종특별자치시 및 협력위원회 참여 단체는 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명 구조 및 긴급 복구, 이재민 지원,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을 위하여 관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1. 15.]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력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