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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337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2-11-14공포 2022-11-14공포번호 1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15.>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1. 4. 15.>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장애인휠체어 등의 지원센터 운영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장애인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장애인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과 위탁ㆍ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
③ 수리센터는 협약에 따라 보장구 수리와 정기적인 지역순회점검서비스 및 보장구 세척(방문 세척을 포함한다)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6.>

제4조

전동기기 충전소의 설치·운영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시설 등 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하며 주변환경과 타인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용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2. 11. 14.>

제5조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한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1. 4. 15.>

제6조

수리비용의 지원기준

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개정, 2019. 12. 16.>
③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

수리비용의 지원절차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 등을 수리 신청하려는 장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등의 휠체어 수리신청서를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신청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수리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센터에 보내야 한다.<개정, 2019. 12. 16.>
③ 제2항에 따라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센터는 휠체어 등의 수리를 완료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6.>
④ 읍ㆍ면ㆍ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수리센터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6.>
⑤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센터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6.>

제8조

수리센터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지정을 취소한다.
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고의로 수리비를 거짓 또는 과다 청구한 때<개정, 2022. 11. 14.>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