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336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9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 7. 12.><개정, 2025. 12. 15.> 2. “공설장사시설”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신설, 2024. 7. 12.> 3. “공동묘지”란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4. 7. 12.]<개정, 2024. 7. 12.>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장사시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 7. 12.]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 수준의 제고<개정, 2024. 7. 12.>
2. 화장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ㆍ홍보<개정, 2024. 7. 12.>
3.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 지원<개정, 2024. 7. 12.>
4.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따르지 않은 사설 장사시설의 난립 방지<신설, 2024. 7. 12.>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② 제1항에 따라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③ 시장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따라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개정, 2025. 12. 15.>

제6조

묘지의 일제조사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묘지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제6조의2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 제18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3에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조례로 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2. 15.> 1.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다만, 시장이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4. 7. 12.]

제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른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4. 7. 12.>
1. 「수도법」 제3조제9호에서 정하는 마을상수도의 취수시설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지역<개정, 2024. 7. 12.>
2. 「수도법」 제3조제14호에서 정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시설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지역<개정, 2024. 7. 12.>
3.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4. 산사태ㆍ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ㆍ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

제8조

분묘설치기간

①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기간 및 그 연장기간의 단축은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4. 7. 12.>
②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하는 때에는 종전의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한다.<개정, 2024. 7. 12.>

제9조

<삭제, 2025. 12. 15.>

제10조

<삭제, 2025. 12. 15.>

제11조

<삭제, 2025. 12. 15.>

제12조

시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

영 제36조에 따라 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범시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개정, 2024. 7. 12.>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4. 7. 12.>

제13조

명칭 및 위치

공동묘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 7. 12.>

제14조

사용자격

공동묘지에 매장될 수 있는 사람은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연고 사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사용허가

① 공동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묘지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료

① 공동묘지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고, 합장하는 경우에는 단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더하여 부과한다.<개정, 2024. 7. 12.><개정, 2025. 12. 15.>
② 제1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차등하여 반환하되, 사용료의 환불기준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매장 전에 사용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③ 사용료의 감면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 7. 12.>

제17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묘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묘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4. 7. 12.>
2. 공동묘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허가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임대ㆍ양도ㆍ사용 계약하는 경우<개정, 2024. 7. 12.><개정, 2025. 12. 15.>
3.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8조

분묘의 점유면적

공동묘지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

① 공동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되, 분묘의 연고자가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9. 11. 15.>

제20조

사용기간이 만료된 분묘의 처리

① 연고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개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 또는 자연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5.>
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봉안 또는 자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시설에 봉안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개정, 2025. 12. 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신고의무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22조

운영위탁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ㆍ법인 또는 지역주민단체 등에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22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재와 경비를 수탁시설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⑤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각종 대장, 문서, 시설, 장비, 비품을 모두 시에 귀속시켜야 한다.<개정, 2020. 11. 13.>

제24조

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5.>
1. 수탁자가 제23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에 따른 장부ㆍ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제2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회복지분야 사무 중 일부를 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 12. 10.><개정, 2024. 7. 12.><개정, 2025. 12. 15.>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장신고의 접수ㆍ처리에 한한다.<개정, 2024. 7. 12.>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처리실적 및 시장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월 2회 및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사업비 보조

시장은 공설묘지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설묘지 등의 인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숙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삭제, 2024.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