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개정, 2025. 9. 29.>
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시에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개정, 2023. 4. 17.>
4. “운영자”란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신설, 2025. 9. 29.>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공공성과 지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2. 직원, 자원봉사자 등의 운영인력 배치
3. 시의 독서진흥 시책이나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② 제9조에 따라 운영지원금을 받는 운영자는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식정보 소외지역
2. 주민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지역<개정, 2022. 11. 14.>
3. 주민의 참여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③ <삭제, 2025. 9. 29.>
①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립 작은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시설ㆍ도서관자료 등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폐관신고서와 등록증을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23. 4. 17.>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구입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비
2. 시설환경개선 및 자료관리시스템 구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 5일 미만 또는 1일 4시간 미만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폐관 예정 또는 장기휴관 중인 작은도서관
3. 도서관자료의 열람ㆍ대여 대상을 시 전체 주민이 아닌 일부 주민으로 하는 작은도서관<개정, 2025. 9. 29.>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정례회의 등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과 유기적인 소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29.]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1년에 한 차례 이상 운영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계획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3. 3. 6.>
①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공립 작은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1. 30.)<개정, 2023. 4. 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작은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접근 및 이용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개정, 2025. 9. 29.>
2.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 9. 29.>
3. 작은도서관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5. 9. 29.>
4.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5. 9. 29.>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작은도서관의 실정에 따라 위원의 수를 15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도서관 분야, 문화 분야, 교육 분야, 시민활동 분야 등 분야별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2분의 1 이상을 해당 작은도서관이 있는 지역의 주민으로 한다.<개정, 2025. 9. 29.>
⑥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9. 29.>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립 작은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립 작은도서관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2항에 따른 협의 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신설, 2019. 1. 30.)<개정, 2025. 9. 29.>
1. 작은도서관 관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신설, 2025. 9. 29.>
2. 작은도서관의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5. 9.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