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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2332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3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5. 10. 10.>
1. 수면의 매립ㆍ간척
2. 불을 놓는 행위

제3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① 조례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적절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4조

행위제한 등의 배제

조례 제7조제2항제8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ㆍ학술연구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제5조

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① 조례 제7조제3항제1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규모 이하의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개정, 2025. 10. 1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신설, 2025. 10. 1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의 휴게음식점<신설, 2025. 10. 10.> 4.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보관ㆍ저장시설 또는 판매시설 [제2호에서 이동, 2025. 10. 10.] ② 제1항에서 “규모 이하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축할 경우 지상층의 건축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이며 지하층의 건축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증ㆍ개축할 경우 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③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리계획에 반영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연학습장, 생태 또는 산림박물관, 수목원, 식물원, 생태숲, 생태체험장, 생태연구소 등 자연환경의 교육ㆍ홍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 2.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야영장

제6조

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① 조례 제7조제4항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2. 규모 이하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신축ㆍ증축 및 개축의 경우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목욕장을 제외한다)<개정, 2025. 10. 10.>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실내낚시터ㆍ골프연습장ㆍ총포판매사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개정, 2025. 10. 10.>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의 병원<개정, 2025. 10. 10.>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또는 마목의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개정, 2025. 10. 10.>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나목의 봉안당(현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에 한한다)<개정, 2025. 10. 10.>
바. 초등학교
② 제1항제1호에서 “규모 이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축할 경우에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인 경우
2. 증ㆍ개축할 경우에는 건축연면적이 기존 건축연면적의 2.5배 이하이고 건축물의 층수가 2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2.5배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규모 이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축할 경우에는 건축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층 이하인 경우
2. 증ㆍ개축할 경우에는 건축연면적이 기존 건축연면적의 2.5배 이하이고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2.5배가 33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④ 조례 제7조제4항제3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음식ㆍ숙박ㆍ판매시설”이란 규모 이하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의 휴게음식점ㆍ제과점<개정, 2025. 10. 1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의 휴게음식점ㆍ제과점<개정, 2025. 10. 1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의 일반음식점<개정, 2025. 10. 1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개정, 2025. 10. 10.>
⑤ 제4항에서 “규모이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축할 경우 건축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
2. 증ㆍ개축할 경우 증ㆍ개축의 연면적이 기존 건축연면적의 2.5배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2.5배가 33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높이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⑥ 조례 제7조제4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또는 생활편의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또는 주차장 등 교통시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상ㆍ하수도 또는 전주 등의 공공용시설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제7조

개발사업 등의 제한

① 조례 제7조제5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대상 사업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3.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대상 사업
4. 「초지법」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협의대상 사업
5. 「하천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
6. 「골재채취법」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사업
② 시장은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ㆍ면적, 제한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재해의 범위

조례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10. 10.>
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소지금지 인화물질

조례 제8조제2호에서 “규칙이 정하는 인화물질”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10. 10.>
1.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2. 자연발화성 물질
3. 기체 연료

제10조

금지행위

조례 제8조제4호에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5. 10. 10.>
1.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 야생동ㆍ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에서 풀ㆍ입목ㆍ죽을 채취ㆍ벌채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25. 4. 18.>
가. 조례 제7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나. 조례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조례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4. 가축의 방목
5.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4. 18.>
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ㆍ식물의 복원을 위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자연환경조사원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지역전문가나 지형ㆍ지질학, 생물분류학, 생태학, 토양학 등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자연환경조사원증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25. 10. 10.>

제14조

<삭제, 2025.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