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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82329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24-10-10공포 2024-10-10공포번호 3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인터넷서비스”란 인터넷상에서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온라인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홈페이지 등”이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말한다.
5.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필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6. “게시판”이란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게재하고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 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다.
1. 시의 주요시책, 시민생활과 관련된 지역정보 및 행정정보의 제공
2. 전자민원 창구, 민원처리공개, 민원상담 등 민원서비스의 제공
3. 설문조사, 게시판 등 시민참여 보장 및 유도
4. 어린이, 노약자,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 사용자별 맞춤 서비스 제공
5. 다른 기관 홈페이지 등과의 연계
6. 그 밖에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의 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과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화 총괄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에서 하고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별 자료관리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분장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서 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시스템의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시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인터넷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자하는 부서에서는 유사ㆍ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사전에 정보화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외국어홈페이지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보효과가 큰 영어 또는 중국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외국어 서비스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 번역 및 감수, 개발ㆍ유지보수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접근성 보장

시장은 인터넷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

공개 자료의 범위

홈페이지로 공개되는 자료의 범위는「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정보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관리 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분야별 관리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0조

홈페이지 등의 게시물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등의 게시물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게시물
9.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이나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10.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등
③ 관리부서의 장은 공개된 게시판에 게시된 정보의 삭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없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삭제된 자료 및 이유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홈페이지 등의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 등에 수록한 자료에 대하여 이용자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및 제11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10.>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민원상담 기능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10.>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24. 10. 10.>

제14조

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의 전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공개하지 않는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6조

참여마당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

① 운영부서의 장과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필요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제18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자료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자료를 주기적으로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보안관리

운영부서의 장은 비인가자의 접근, 불법해킹 또는 바이러스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