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시민은 스스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시행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권보장 및 증진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접수 사안에 대하여 인권보호관(제20조에 따른 인권보호관을 말한다)이 조사한 결과에 관한 사항<신설, 2023. 12. 18.>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3. 12. 18.]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21. 12. 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인권에 관한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인권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시장에 대한 권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제12조에 해당되는 것을 알면서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한 심의를 해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위원회의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인권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15.>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12. 10.>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조사, 구제<개정, 2023. 12. 18.>
2. 인권관련 교육 및 홍보
3. 인권보호 관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비영리 민간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인권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인권침해 조사 등을 수행하는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 ②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 또는 사무 수행 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인권침해 조사 신청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의 의뢰가 있는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시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4.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5.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과 관련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2. 침해를 당한 사람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3. 신청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5. 그 밖에 신청이 인권보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 ④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현장방문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출석ㆍ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인권보호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문을 제공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보호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18.]
① 시장은 인권보호관의 인권침해 조사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청인, 피신청인 및 조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이 경우 통지 내용에는 개선 권고 등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등의 통지를 받은 조사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권고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