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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자치법규 2082327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빛공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2. “광고조명”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개정, 2024. 2. 26.>
3.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개정, 2024. 2. 26.>
4. “빛축제”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축제로서 전구, 전등 또는 IT기술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조명 축제를 말한다.<신설, 2024. 2. 26.>
5.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이란 건물 외벽 등에 LED 조명,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빛의 움직임을 연출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신설, 2024. 2. 26.>

제3조

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개정, 2024. 2.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비추는 공간조명
가. 영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개정, 2024. 2. 26.>
나. 옥외 체육공간<라목에서 이동, 종전의 나목 삭제, 2024. 2. 26.>
다. <삭제, 2024. 2. 26.>
2.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조명<개정, 2024. 2. 26.>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장식하기 위한 장식조명
가. 영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개정, 2024. 2. 26.>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라목에서 이동, 종전 나목 삭제, 2024. 2. 26.><개정, 2024. 2. 26.><개정, 2024. 9. 30.>
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마목에서 이동, 종전 다목 삭제, 2024. 2. 26.><개정, 2024. 2. 26.>

제4조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2. 26.>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ㆍ변경
3. 영 제5조에 따른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4. 2. 26.>
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6.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7. 빛공해 방지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 빛공해 관련 업무담당 국장
3. 인공조명 등 빛공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4. 지역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등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빛공해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빛공해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시행규칙 제3조제5호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역별 빛공해 관련 민원발생 현황
2. 관광특구의 지정 현황

제15조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1. 천문관측 시설의 주변 지역 (우주측지관측 센터 포함)
2. 철새도래지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 및 장소<개정, 2024. 2. 26.>
4. 그 밖에 생태계보호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화대상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과 강화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 및 권고

시장은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7조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①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 및 아동 등 시민의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련된 조명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별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완화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

빛공해환경영향평가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세부사항
2.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의2

조명기구의 운영 등

①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등의 영상 연출시간은 회차당 4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영상 연출 및 빛축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26.]

제19조

지원제도

①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조명기구를 정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명환경관리구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의 빛방사허용기준 등을 반영한 조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빛공해 개선을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등과 조명개선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2024. 2. 26.>

제21조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