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빛공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빛공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2. “광고조명”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개정, 2024. 2. 26.>
3.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개정, 2024. 2. 26.>
4. “빛축제”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축제로서 전구, 전등 또는 IT기술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조명 축제를 말한다.<신설, 2024. 2. 26.>
5.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이란 건물 외벽 등에 LED 조명,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빛의 움직임을 연출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신설, 2024. 2. 26.>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개정, 2024. 2.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비추는 공간조명
가. 영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개정, 2024. 2. 26.>
나. 옥외 체육공간<라목에서 이동, 종전의 나목 삭제, 2024. 2. 26.>
다. <삭제, 2024. 2. 26.>
2.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조명<개정, 2024. 2. 26.>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장식하기 위한 장식조명
가. 영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개정, 2024. 2. 26.>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라목에서 이동, 종전 나목 삭제, 2024. 2. 26.><개정, 2024. 2. 26.><개정, 2024. 9. 30.>
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마목에서 이동, 종전 다목 삭제, 2024. 2. 26.><개정,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2. 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ㆍ변경
3. 영 제5조에 따른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4. 2. 26.>
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6.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7. 빛공해 방지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 빛공해 관련 업무담당 국장
3. 인공조명 등 빛공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4. 지역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빛공해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빛공해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규칙 제3조제5호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역별 빛공해 관련 민원발생 현황
2. 관광특구의 지정 현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1. 천문관측 시설의 주변 지역 (우주측지관측 센터 포함)
2. 철새도래지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 및 장소<개정, 2024. 2. 26.>
4. 그 밖에 생태계보호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화대상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과 강화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 및 아동 등 시민의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련된 조명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별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완화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세부사항
2.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등의 영상 연출시간은 회차당 4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영상 연출 및 빛축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26.]
①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조명기구를 정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명환경관리구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의 빛방사허용기준 등을 반영한 조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빛공해 개선을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등과 조명개선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삭제, 2024. 2. 26.>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