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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32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0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현장의정활동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화된 현장의정활동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현장의정활동”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세종특별자치시 내의 사업장 및 민원ㆍ생활 현장, 다른 시ㆍ도의 모범사례 등을 직접 찾아가서 펼치는 의정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2. 12. 20.>

제3조

현장의정활동의 범위

현장의정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서 이동, 2026. 4. 10.] 1. 의회(의장, 교섭단체,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현장확인, 시설견학, 간담회, 연찬회 등 현장참여활동 2. 의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위문, 불우이웃 돕기, 일손돕기, 재해복구 등 자원봉사활동 3. 그 밖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활동

제4조

기본방향 및 운영계획 수립

① 의장은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현장의정활동 운영의 기본방향을 정한다.<개정, 2022. 12. 20.>
② 의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라 한다)은 연간 현장의정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0.>
③ 연간 현장의정활동 운영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현장의정활동의 기본방향, 추진일정, 내용 등
2. 현장의정활동의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현장의정활동의 지원

① 사무처장은 현장의정활동에 필요한 수요조사와 자료의 유지관리, 참여 의원의 안전대책, 언론홍보, 현장활동수행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② 제1항 이외에도 불우이웃 돕기, 일손돕기, 재해복구 등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이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0.>
1. 현장의정활동 성과가 우수한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
2. 현장의정활동 지원 및 관리에 뚜렷한 성과가 있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12. 20.><개정, 2026. 4. 10.>

제7조

여비

현장의정활동에 참여하는 의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