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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322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2-02-21공포 2022-02-21공포번호 1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9.22.)(개정 2015. 7. 30.)<개정, 2021. 12. 20.><개정, 2022. 2. 21.>

제2조

감사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실시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세부감사계획,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를 이송한다.
⑥ 시장 및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이송 받은 감사계획서 중 제5조에 따른 감사 대상기관의 소관에 대하여는 해당 감사계획서를 그 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 및 교육청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 또는 위임할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를 의회의 집회 또는 본회의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활동기간, 조사방법, 조사일정, 세부조사계획,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 및 교육감에게 이를 이송한다.
⑧ 시장 및 교육감은 제7항에 따라 이송 받은 조사계획서 중 제5조에 따른 조사 대상기관의 소관에 대하여는 해당 조사계획서를 그 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4조

소위원회 등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3명 이상의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위원회위원으로 소위원회(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5조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교육청
2. 시 소속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개정, 2021. 12. 20.>
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개정, 2021. 12. 20.>
4.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15. 7. 30.)<개정, 2021. 12. 20.>
5.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1. 12. 20.>
6.「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개정, 2020. 7. 15.>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서로 협의해야 한다.

제6조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시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무<개정, 2021. 12. 20.>
2. 시 및 시장과 교육청 및 교육감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9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보조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에서 사무보조가 필요할 때에는 의회사무처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직원을 해당 위원회에 겸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방법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그 보조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의장명의 서면으로 송달해야 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하며 본회의나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해당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ㆍ참고인의 출석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증인에 한한다)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첨부해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12조

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해야 한다.
② 증인의 선서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표 1에 따라 알려야 한다.(개정. 2014.9.22.)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처직원으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0.)
④ 증인의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

제13조

증인 등의 보호

① 감사 또는 조사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증인 등이 증언ㆍ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

증인 등의 실비지급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등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21. 12. 20.>
②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하며 그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비의 지급일수 계산은 증인 등이 정해진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인 등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원 및 관계공무원
2. 국영기업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임ㆍ직원
3.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공단의 임ㆍ직원
4. 소속 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
5. 그 밖에 거짓 증언ㆍ진술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15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나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의원ㆍ사무조사자 및 관계인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결과보고

①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결과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하여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9조

과태료

①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별표 2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4. 9.22.) (개정, 2017. 12. 11.)
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회수는 해당 감사ㆍ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는 해당 위반행위에 관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위반사실 통보 등에 따라 시장 또는 교육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관계인에게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입증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④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
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0조

고발

① 의회는 제12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한다.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제21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하는 의원이 제15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제22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가 승인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위원회가 조사를 행한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가 본회의에서 처리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제17조제3항에 따른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다음 그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23조

국가사무에 대한 감사방법

의회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12. 20.>

제24조

준용

위원회의 구성ㆍ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0. 7. 15.>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