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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317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3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정수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는 21명으로 한다. <개정, 2022. 4. 26.><개정, 2026. 5. 8.>
② 지역선거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는 18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3명으로 한다. <개정, 2022. 4. 26.><개정, 2026. 5. 8.>

제3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