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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 설치 조례자치법규 2082312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14-07-01공포 2014-04-10공포번호 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정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ㆍ활동하는 의정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주무관청의 허가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의정회의 주된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다.

제3조

구성

① 의정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임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이 된 지역에서 선출되었던 지방의원
② 회원은 신청자에 한하여 의정회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ㆍ방법 및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

의정회는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 과제와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조사ㆍ연구
3.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운동에 대한 추진 및 홍보
4. 사회복지ㆍ환경 및 교통문제 연구
5. 시의 국제협력 증진
6. 그 밖에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정회가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