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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311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로운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시 관할구역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
나. 제4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사람<개정, 2019. 11. 15.>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직무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단서 신설, 2025. 11. 14.>
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ㆍ절도ㆍ폭행ㆍ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막았거나 범죄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를 했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개정, 2025. 11. 14.>
나. 천재지변,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말미암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제3조

적용대상과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의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로 한다.<개정, 2025. 11. 14.>

제4조

위원회 심의

의로운 시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8. 10.)<개정, 2024. 2. 26.>
1.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1. 14.>
3.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1. 14.>
4.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5. 11. 14.>

제5조

인정신청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5. 11. 14.>
②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5. 11. 14.>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제6조

결정통지 등

<개정, 2025. 11. 14.>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결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읍ㆍ면ㆍ동장과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등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의로운 시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제7조

위로금의 지급신청

제8조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6조제1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위로금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제8조

위로금의 지급

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이나 가족등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2천만원<개정, 2024. 2. 26.>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라 1천만원 이하<개정, 2024. 2. 26.>
3.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시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5백만원 이하<개정, 2019. 11. 15.><개정, 2024. 2. 26.><개정, 2025. 11. 14.>
② 위로금은 의로운 시민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로운 시민이 사망하거나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가족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개정, 2025. 11. 14.>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로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그 금액에 해당하는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19. 11. 15.><개정, 2025. 11. 14.>

제9조

예우

시장은 의로운 시민 또는 가족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2.「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개정, 2025. 11. 14.>
3.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초청 등의 예우<개정, 2025. 11. 14.>
4.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개정, 2025. 11. 14.>

제10조

위로금의 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 위로금을 반환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5. 11. 14.>

제11조

기록 보존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기록을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제12조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