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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자치법규 2082308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1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단서 삭제, 2016.12.20.)
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2.2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지명한다.(개정, 2016.12.20.)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6.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의 조정 신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문 개정, 2016.12.20.)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신청 당사자 등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