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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2307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9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유지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사회참여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2. 27.>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9. 21.>
1. “외국인주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개정, 2020. 9. 21.><개정, 2026. 2. 27.>
가.<삭제, 2026. 2. 27.>
나.<삭제, 2026. 2. 27.>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6. 2. 27.>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2. 27.>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6. 2. 27.>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해야 한다.<개정, 2020. 9. 21.><개정, 2026. 2. 27.>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0. 9. 21.><개정, 2026. 2. 27.>

제6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6. 2. 27.>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6. 외국인주민 또는 외국투자기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서비스<신설, 2026. 2. 27.> 7. 외국인노동자 권익 및 인권보호<신설, 2026. 2. 27.>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6. 2. 27.]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개정, 2026. 2. 27.>

제7조의2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2.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및 학습 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3. 중도입국자녀의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ㆍ교육 지원 [본조신설, 2026. 2. 27.]

제8조

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0. 9. 21.>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6. 2. 27.>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9. 21.>
④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2. 교육청ㆍ고용센터ㆍ경찰서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업무 관계 기관의 소속 관계관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개정, 2020. 9. 21.>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7. 15.><개정, 2026. 2. 27.>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26. 2. 27.>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시책사업 추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9. 21.>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9. 21.>
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9. 21.>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ㆍ지정한 센터에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센터에는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과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구분하여 둘 수 있다.<개정, 2026. 2. 27.>
⑥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개정, 2020. 9. 21.>

제1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8조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종특별자치시 세계인의 날(이하 “세계인의 날”이라 한다)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 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한다.<개정, 2020. 9. 21.><개정, 2026. 2. 27.>
② 시장은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함한다)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0조

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1조

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

정책참여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 정책의 수립ㆍ시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전문개정, 2026. 2. 27.]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신설,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