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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2303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13-09-30공포 2013-09-30공포번호 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보조

①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표준운송원가와 운송수입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또는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액을 판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선정자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노선변경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기간의 운행노선을 변경할 경우 노선 특성, 시민의 편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재설정할 수 있다.

제5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