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건전한 육성 및 재정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건전한 육성 및 재정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5. 9. 29.>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9. 29.)<개정, 2025. 9. 29.>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12.20.)
4. “시내버스”란 마을버스ㆍ시내순환관광버스가 아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시내좌석버스와 시내일반버스를 말한다.
5. “시내순환관광버스”란 시내관광을 하는 내ㆍ외국인에게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6. “한정면허”란 법 제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장이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2.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재정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사업
3. 대중교통법 제12조에 따른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사업
나.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사업
다. 대중교통법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ㆍ운용사업
① 시장은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운수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 등 노동형태 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에 필요한 경비 2.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 상담 및 업무상 질병 예방관리 사업 3. 남ㆍ여 구분 화장실 및 휴게시설 확보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결과를 제7조의5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9.]
제3조에 따라 재정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보조 신청서(별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재정보조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재정보조를 받은 자에게 재정보조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재정보조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5. 9. 29.>
1.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의 타당성
2. 재정보조 신청금액의 적정성
3. 자기자본 부담능력의 유무 등
② 시장은 재정보조 대상자에게 그 결정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① 재정보조를 받은 운수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재정보조를 받은 운수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① 시장은 재정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개정, 2022. 11. 14.>
5. 재정보조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신설, 2016.12.20.)<개정, 2022. 11. 14.>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호에서 이동(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였으나 해당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0.)
① 시장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합리적 재정보조를 위하여 운수사업자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거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법인 또는 원가계산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원가 산정 시 재무재표, 경영실태 자료, 표준운송원가의 항목 내역, 수입 및 수요예측 산출기초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운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각종 보조금 등을 제외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본조 신설, 2016.12.20.)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재정보조금은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결과를 반영하여 표준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 이내로 한다. (본조 신설, 2016.12.20.)
운수사업자는 표준운송원가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시장이 정한 정산지침 및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2.20.)<개정, 2025. 9. 29.>
① 시장은 재정보조를 받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재정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 (본조 신설, 2016.12.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운수사업자에게 경영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행 여부를 향후 시행하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25. 9 .29.>
시장은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한 재정보조금의 지급내역, 표준운송원가 산정 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2.20.)
재정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등록조건을 부여하고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1. 시내버스의 요금지불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통카드가 마을버스의 요금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마을버스에 판독기능 등 관련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2.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요금을 확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①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은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노선버스의 보조기능 및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규칙 제8조제7항에 따라 마을버스가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 간을 운행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3. 7.><개정, 2025. 9. 29.>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정류소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버스가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3개소 이내로 정류소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① 시장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신청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1. 운행노선
2. 운행대수
3. 서비스의 수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실한 사업자가 등록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1.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차고시설 등 등록기준의 확보 여부
2. 서비스 개선계획
3. 운송경험 등
③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등록신청이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다.
1. 철도역이나 주요 노선버스 정류장을 기ㆍ종점으로 하는 노선버스의 교통수요가 있는 지역에 필요한 경우
2.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에 환승요금 할인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시장은 이미 등록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승객 또는 마을대표자, 해당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운행계통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행계통의 조정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운행계통 및 다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운행계통과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면허대상 노선을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에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5. 9. 29.>
1. 운행노선, 운행대수 및 면허기간
2. 서비스의 수준
3.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내순환관광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관광지로 하고, 경유지는 주요 쇼핑센터, 관광호텔, 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국제회의장 등 내ㆍ외국인의 이용이 많은 지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사업계획서,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및 운송경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해야 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5. 9. 29.>
③ 시내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 한정면허 신청자는「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노선입찰을 할 수 있다.
1. 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에 운행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운행희망 운송사업자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으로 야기된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의 신설이나 존속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 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 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③ 시장이 노선입찰을 통하여 해당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을 가장 적게 요구한 업체를 우선하여 면허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① 시장은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한정면허 기간 만료 후 갱신 여부 및 기간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비스 평가 및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9.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나목에 따라 자동차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7.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