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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300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 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 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개정, 2026. 2. 27.>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

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15.>
5.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0. 7. 15.><개정, 2026. 2. 27.>

제5조

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개정, 2026. 2. 27.>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개정, 2021. 12. 10.>
③ 시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6. 2. 27.>
1.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의 경우

제6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추진상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전문개정, 2026. 2.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신설, 2026. 2. 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포함한 추진상황,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6. 2. 27.>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6. 2. 27.]<개정, 2026. 2. 27.> 1.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한 경우[전문개정, 2026. 2. 27.] 2. 제휴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전문개정, 2026. 2. 27.] 3. <삭제, 2026. 2. 27.>

제7조

공개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6. 2. 27.>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6. 2. 27.]